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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 일방폭행 사건, 개별 조사 가능할까요?

현재 저는 상대 여성과 쌍방 폭행 관계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시 상황은 상대 여성이 먼저 반복적으로 다가와 폭행을 가하였고,본인은 이를 피하거나 막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쪽에서는 쌍방인지 일방인지 아직 아무런 말이 없는 상황에 상대방 남편에게서 조사가 다 끝났고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연락받았네요.그 친구분 피해자분 2분제외하고 저희끼리 좋게합의하실 생각있으신지,서로 전과생기고 벌금나올텐데 좋게좋게하면좋을것같아서요생각이 어떠지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 3명은 상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남편또한 저희 일행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핸드폰을 뺏고 몸에 힘을 가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와중에 저희 일행에게 없는 일을 지어 자기 멱살을 잡은거 같다며 형사에게 추가 조사또한 요청하였습니다. 저희쪽은 저혼자만 조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단 한명도 조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입장에서는 조사를 꼼꼼히 했으며 저희쪽 입장에서는 조사를 대충 , 한점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피해자인 저희쪽 입장을 다 배제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별로 경위가 다른 만큼,쌍방으로 분류된 부분과 일방 피해자들의 일반폭행 관계를동일 사건으로 일괄 처리하지않고,각 관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할수있나요? 또한 피해자가 더 있음을 알렸는데 가해자도 아닌 가해자 남편에게 제가 형사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거짓정보를 섞어 문자한 사례가 있어 형사분께 부탁을 드려 저에게 연락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한 상황에서 또 연락이 온점, 다른 피해자들 동의하에 연락처 공유를 하고 이사람이랑 연락하라고 전달하였는데 나머지 피해자들은 무시하고 저에게 쌍방인데 합의하라는 협박성으로 느껴지는 문자를 보낸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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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하나의 충돌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담자별 행위와 당시의 주도성, 방어 여부에 따라 쌍방폭행과 일방폭행은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 여성이 먼저 반복적으로 접근해 폭행을 가했고 질문자님은 이를 피하거나 막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방어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더 나아가 질문자님 일행 중 일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동일한 사건 번호로 처리되더라도 그 관계는 별도의 피해 사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 측 일부만 조사되어 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전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이 조사조차 받지 못한 점, 상대 여성의 남편이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체를 제압한 행위,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추가 진술 요청 등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가담자별 행위 구분과 추가 피해자 조사 필요성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혐의 분리나 판단 변경으로 이어질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쌍방이니 합의하자”는 연락은 법적 평가가 확정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나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연락 차단을 요청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성 메시지가 이어진다면, 그 사실 자체를 수사관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를 통한 접촉과 허위 정보 전달 역시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설득하거나 설명하려 들수록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일괄적인 ‘쌍방’ 구도로 정리하기에는 관계와 경위가 복잡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 조사와 행위별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여지가 충분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섣불리 합의에 끌려가기보다는 기록을 토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보완수사 요청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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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각기 다른 행위 유형과 피해 관계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은 채 ‘쌍방’이라는 틀로 단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분의 설명대로라면, 질문자분은 방어 과정에서의 접촉이고, 다른 일행은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이며, 상대방 남편은 오히려 물리력 행사와 허위 주장으로 사건을 확대시킨 인물로 보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동일 사건으로 묶어 처리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가해·피해 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사건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조사받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진술이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면 추가 조사 없이 송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추가 조사 요청을 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이며, 그 취지에서 각 인물별 행위 경위를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압박하는 행위는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쌍방인데 합의 안 하면 불리하다”는 식의 문구는 심리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반복된다면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해당 문자와 연락 경위를 모두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수사 범위와 구조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쌍방 여부, 정당방위 주장, 피해자 분리 조사, 합의 압박 대응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현재 국면에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응 및 향후 사건 진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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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쌍방폭행으로 묶어 처리하기에는 가담자와 경위가 서로 다른 여러 폭행 상황이 혼재된 구조로 보입니다. 수사 실무상 하나의 장소·시간에서 발생했더라도, 각 행위자의 역할과 선후관계, 방어 여부에 따라 관계별로 개별 판단과 개별 조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일괄적으로 쌍방폭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 여성이 먼저 반복적으로 접근해 폭행했고, 이를 피하거나 막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다면 이는 쌍방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일방 피해 상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일행 중 다른 3명 역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정리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라도 피해자 추가 조사와 경위 분리 판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남편의 행위 역시 별도로 봐야 합니다.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고 신체를 제압했다면 이는 또 다른 폭행이나 강요로 문제 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섞어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면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폭행 사건과 분리된 사안입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 “쌍방이니 합의하자”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계속 접촉하는 정황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시고, 개별적인 응답은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는 수사 구조가 정리된 이후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이라는 프레임이 굳어지기 전에 사건 구조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조사 요청 방식과 진술 정리를 포함해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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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정황을 보면, 현재 단순히 ‘쌍방폭행’으로 일괄 정리하기에는 각 인물별 행위 경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상대 여성이 반복적으로 접근해 폭행을 가했고, 이를 피하거나 막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다면 정당방위 또는 방어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분 일행 중 일부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가까운 구조로 보이며, 상대 여성의 남편이 물리력을 행사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허위 주장을 추가한 부분 역시 별도의 위법성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형사 절차상 동일한 장소·시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행위 태양이 다르면 개별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분리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관계와 일방폭행 피해 관계를 하나로 묶어 일괄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미 추가 조사를 요청하신 만큼 수사기관에 각 관계별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조사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면, 그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 제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남편이 합의를 종용하며 “서로 전과 생긴다”, “벌금 나온다”는 식으로 압박성 문자를 보낸 점,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접촉한 점은 추가적인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 별도로 전달해 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수사 편향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향후 송치 이후 절차까지 고려하여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분리 주장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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