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시청, 아청법 위반인가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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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시청, 아청법 위반인가요?

국내 OTT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였습니다. 이 작품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나 버스 안 등을 배경으로 성행위, 자위 행위, 구강성교, 자위기구 삽입 등을 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나오고,그 캐릭터들의 입에서 온갖 음담패설이 나오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일부 및 전체의 신체 노출"로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한 정도입니다.) 그 어떤 장면에서도 절대로 항문이나 성기는 노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코믹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성인 코미디 부조리극에 가까우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로 심의까지 받은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에서도 각각 영어와 독일어로 더빙까지 되어 합법적으로 OTT와 블루레이로 출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들의 성행위 수위가 굉장히 높고 적나라함에도, 암튼 영등위로부터 심의통과 과정을 다 거쳤으니 합법인 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게 합법이라면 또 의문이 가는 게요, 분명 청소년 캐릭터들의 성행위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중 국내에 합법적으로 상영이 가능한 게 꽤나 많음에도 정작 아마추어 웹툰 작가가 이 작품들과 같은 내용의 만화를 창작하면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이것들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음란하지 않은 내용의 일본 연애 만화나 순정만화 전자책에서, 성관계 장면이 캐릭터들의 로맨스나 사춘기 경험의 일환으로서 담담하게 나오면(심지어 그 책이 아청물을 엄하게 처벌하는 캐나다에서조차 무삭제로 나온 만화임에도) 처벌 우려 때문에 그냥 잘려 버리는 이유가 뭔가요? 영등위만 아청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P.S.중학생 이하인 소녀 캐릭터의 젖꼭지는 보이지만 성기가 노출되지 않는 나체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아청물인가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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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국내 OTT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고 합법적으로 유통된 상업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단에 있어 공적 심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 창작물과 다르게 접근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작품은 불법 성착취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상업 작품과 개인 창작물의 법적 취급이 다른 이유는 유통 경로와 심의 여부 때문입니다. 영상물등급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인 창작물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독자적으로 음란성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며, 이때 상업 작품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통 경로와 심의 과정이 법적 평가를 크게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③】 중학생 이하 소녀 캐릭터의 젖꼭지 노출은 성기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그 묘사가 성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지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나체만으로는 부족하며, 성적인 의도를 담은 행위 묘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맥락과 표현 수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결론 국내 정식 심의를 거쳐 유통되는 상업 애니메이션은 아청법 적용에 있어 개인 창작물과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은 중요한 준거가 됩니다.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지이며, 단순 나체 노출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특정 장면에 대한 구체적 우려가 있다면, 상세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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