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환불 문제, 정품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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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환불 문제, 정품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명품백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2월경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해 입점 판매자가 판매한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판매 당시 정품임을 전제로 광고·판매된 병행수입 상품이었습니다. 구매 후 사용 횟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경 스냅 단추가 자연적으로 분리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정품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정품 소명 및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플랫폼에 환불을 요청하였고, 플랫폼은 판매자를 대신하여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결과 정품이 경우에한해 재결재를 조건으로 선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번거로워서 선환불은 받지 않았습니다 2. 감정 경과 1차 감정 플랫폼이 의뢰한 한국명품감정원의 감정 결과는 “정품 여부 판정불가” 였으며, 사유는 해당 감정원이 해당 브랜드를 취급·감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사실은 접수 후 약 2주가 경과한 뒤에야 고지되었습니다. 2차 감정 플랫폼은 정품입증이 되지않았음에도티파(TIPA, 권리자 측 확인기관)에 재감정 진행, 의뢰인은 처음에 재감정에 동의하였으나, 1차 감정에서 이미 판정불가가 나온이상 더 이상 진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재감정취소를 하였으나, 플랫폼은 동의 철회 이후에도, 이미 감정에 착수하였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티파의 회신결과는 “침해요소 확인불가” 라는 판정이었으며, 플랫폼은 이를 근거로 정품으로 판단된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분쟁 상황 판매자는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로 정품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1차 감정은 ‘정품 여부 판정불가’ 2차 확인 역시 ‘침해요소 확인불가’로 플랫폼은 정품이라는 주장만하고 정품입증서류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질의 사항 가. 정품 입증책임 관련 정품을 전제로 광고·판매된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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