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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경 근무하던 회사에서 실시된 법정의무교육 시간에 외부 강사가 진행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해당 강사는 금융상품 판매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교육 도중 특정 보험상품을 소개하며 가입을 권유하였고, 법정교육이라는 공적인 상황과 강사가 교육 담당자라는 점을 신뢰하여 보험 영업이라는 인식 없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해당 보험에 대해 “저축성 보험”, “5년간 유지 후 해지하면 원금 손실 없이 전액 환급된다”는 설명을 반복하였고, 이를 신뢰한 본인은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약 5년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상품이 사망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종신보험으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비중이 높아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경 해당 상황을 알고 보험을 해지한 결과, 가입 당시 제시된 해지환급금 예시표(5년 경과 시 약 90% 중반 환급률)와 달리, 실제 환급률은 약관대출을 포함하더라도 60%대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보험사 및 설계사 측은 “약관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환급금이 줄어든 것이며, 대출 후 남은 금액 기준으로 환급금이 형성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약관대출로 인해 해지환급률이 이처럼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관련 서류는 사후에 우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입 직후 여행상품권을 제공받았으며, 해피콜 녹취상 저축성보험 여부에 대한 답변이 회유성 질문 후 변경되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본 사안이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및 모집질서 위반,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민사상 손해배상·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