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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01.07 01:26 분경 야놀* 어플측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호텔 예약완료 알림이 왔습니다. 본인은 예약한적도 없고, 최근 야놀* 어플을 들어간적도 없기 때문에 바로 취소를 하였으며 금액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놀* 고객센터측에 확인해보니, 예약자와 이용자 정보는 제가 맞지만 결제수단이였던 페*코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결제수단이였고 페*코 측에 문의결과 제 정보로는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호텔에 문의결과 찾을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으며, 이 경우 명의도용이 성립되어 신고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의심되는 특정인물이 있어 직접 연락을 해보았으나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신고 전 그 특정인물에게 경찰에게 신고할 예정이니 한번 더 확인을 해보라고 말할예정인데 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2. 현재 사기죄로 재판중에 있으며 1심 무죄 후 항소심 대기중입니다. 경찰 신고시 이 재판기록으로 사건조사에 영향이 끼칠 수 있을까요? 3. 위 내용으로 보셨을때 명의도용이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