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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상속받은 재산중에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아 각각 60% 40% 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머니 지분을 삼촌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때 삼촌이 큰 돈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댓가로 지분을 증여하려는 목적입니다. 해당 주택은 1+1입주권이 나오는 상황으로 추후 준공 후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저와 삼촌이 각각 한채씩 나눠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이 전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합에 문의 하였더니 매매는 어려워도 증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합이 작고 영세하여 그 말이 맞는지 잘 믿어지지 않고 맞다면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지분 양도는 가능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권은 승계가 안된다면 삼촌이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지분 60%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조합은 최근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목적대로 지분 증여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하려면 어떤 것을 알아보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