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 지분 증여 시 승계 가능할까?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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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 지분 증여 시 승계 가능할까?

3개월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상속받은 재산중에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아 각각 60% 40% 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머니 지분을 삼촌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때 삼촌이 큰 돈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댓가로 지분을 증여하려는 목적입니다. 해당 주택은 1+1입주권이 나오는 상황으로 추후 준공 후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저와 삼촌이 각각 한채씩 나눠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이 전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합에 문의 하였더니 매매는 어려워도 증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합이 작고 영세하여 그 말이 맞는지 잘 믿어지지 않고 맞다면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지분 양도는 가능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권은 승계가 안된다면 삼촌이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지분 60%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조합은 최근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목적대로 지분 증여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하려면 어떤 것을 알아보아야할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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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투기과열지에서는 양도·양수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상속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증여는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아(조합 정관·사업 유형에 따라 일부 차이) 지분을 증여받더라도 조합원 지위까지 그대로 승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삼촌은 지분은 보유하지만 조합원은 아닌 상태가 될 수 있고, 최종 단계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이 증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더라도, 이는 지분 등기 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고, 조합원 자격 승계까지 보장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진행하기 전,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또는 사업시행계획)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 해당 구청(재개발·재건축 담당)의 양도제한 예외 인정 여부, 증여 시 현금청산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공문 답변(서면 확인)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증여는 가능해 보일 수 있으나, 조합원 지위까지 승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자칫하면 현금청산으로 귀결될 수 있어 서면 확인 → 법적 검토 후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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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원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현재 해당 구역이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면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2.증여를 통한 지위 승계의 예외 범위와 위험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의한 지위 승계 예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어머니께서 형제인 삼촌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행위는 방계혈족 사이의 거래이므로 법령상 예외 사유인 직계존비속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증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만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촌이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면 해당 60퍼센트 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입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3.1+1 입주권 분할 및 실무적 고려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에 따른 1+1 분양은 하나의 조합원 자격에 기초하여 두 채의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준공 전까지는 하나의 조합원 지위로 관리되므로 임의로 지분을 쪼개어 각각 독립된 조합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준공 후 공유물분할을 계획하시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삼촌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실격의 위험이 큽니다. 아버님의 채무 변제를 위한 목적이라면 증여보다는 준공 후 소유권 보전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대물변제 약정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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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이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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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법대] 대형사건 경험 多, 전 과정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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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한 것 자체는 별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이후 어머니 지분 60%를 삼촌에게 증여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에서 “증여는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더라도, 이는 등기상 지분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수 있고, 조합원 지위까지 당연히 승계된다는 뜻으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매매뿐 아니라 증여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은 예외가 되더라도, 상속받은 지분을 다시 제3자인 삼촌에게 증여하는 것은 별개의 양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촌이 지분은 취득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해 현금청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1+1 입주권은 통상 하나의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두 채를 공급받는 구조이므로, 지분을 나누었다고 해서 곧바로 두 사람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공유물분할로 한 채씩 나누겠다는 계획도 현재 조합원 지위 승계가 유효하게 인정되는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전에 반드시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명부 및 지위승계 규정을 확인하고, 조합의 말만 믿기보다는 관할 구청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버지의 채무 정산 목적이라면 지금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보다, 준공 후 소유권 보전등기 이후 정산하거나 별도 금전채무·대물변제 약정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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