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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자영업을 운영 중인 사람 입니다. 25년 12월 19일 제가 월세로 운영중인 매장의 주인(호실 주인)의 부인 되는 분께서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게 보냈습니다. 내용인 즉슨 매장이 있는 호실 주인분과 이혼소송으로 서류가 필요한데, 제가 해당 매장을 인수하면서 1. 작성한 계약서(영업 양도 및 권리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 2. 해당 사업장에 관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 3. 권리금 이체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일체를 제출 하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체 내역서는 은행에 전화하거나 찾다보면 나올거 같은데 문제는, 제가 인수 당시 작성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를 분실 했습니다. (집 이사 과정에서 분실 추정) 알기론 법원으로 부터 받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불응이 계속될 경우 7일 이내 감치 에 처할수 있다 라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피해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