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법적 영향과 대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상가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법적 영향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자영업을 운영 중인 사람 입니다. 25년 12월 19일 제가 월세로 운영중인 매장의 주인(호실 주인)의 부인 되는 분께서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게 보냈습니다. 내용인 즉슨 매장이 있는 호실 주인분과 이혼소송으로 서류가 필요한데, 제가 해당 매장을 인수하면서 1. 작성한 계약서(영업 양도 및 권리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 2. 해당 사업장에 관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 3. 권리금 이체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일체를 제출 하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체 내역서는 은행에 전화하거나 찾다보면 나올거 같은데 문제는, 제가 인수 당시 작성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를 분실 했습니다. (집 이사 과정에서 분실 추정) 알기론 법원으로 부터 받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불응이 계속될 경우 7일 이내 감치 에 처할수 있다 라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피해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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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응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문서를 분실하여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분실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실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통해 계약 내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당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보관 중인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서 또한 중개업소나 상대방 양도인 측에 확인을 요청하여 사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서류를 제출하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분실 경위와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유를 상세히 적은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이체 내역서와 같이 금융기관을 통해 증명이 가능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귀하가 법원의 명령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원본이 없더라도 대체 가능한 자료나 사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문서제출명령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귀하의 문서 소지 여부를 의심하며 다툰다면, 과거 이사 사실이나 분실 정황을 소명하여 고의적인 제출 거부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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