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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이력과 미국 비자 신청 전략은?

2024년 4월 와인바에서 음주 후 매장 내 남녀공용 화장실을 1회 이용했고, 이용 후 약 3분 뒤 결제 후 퇴점했습니다(화장실 외부 CCTV로 동선·시간 확인 가능). 2024년 5월 경찰로부터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용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화장실 내부(변기 바로 위 수납장)에 매장 소유 스마트폰이 비치되어 있었고, 매장 측은 “음악 재생용”이라 주장했으나 해당 폰이 수십 분간 작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용변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촬영 종료/직후 영상에 제가 변기 레버를 내리는 장면(손/신체 일부)이 찍혀 시간대상 제가 용의자로 특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스마트폰을 본/만진/조작한 적이 없고, 촬영물의 확인·저장·유포도 전혀 없으며, 화장실 재출입도 없었습니다(퇴점까지 CCTV로 확인). 그럼에도 정황증거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재수사 지휘하여 추가 조사 후 재송치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결과, 촬영 직후 제 모습이 찍힌 점과 정황상 다툼이 장기화·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했고, 2024년 10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는 진행하지 않음). 현재 2026년 6월 미국 학회 발표 출장(B-1 필요 가능) 예정인데,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가 미국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전략(DS-160 기재, 인터뷰 대응, 필요 서류, waiver 가능성 등)을 상담 받고자 합니다. 사건 이후 유럽·중국·일본 등 다수 해외출장은 문제 없이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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