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임대인을 통해 해당 세대의 임차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1차 방법입니다. 협조가 거부되면 층간소음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지속적 난동 수준이므로 경찰 신고를 반복하여 출동 기록을 남기고, 소음 발생 시 녹음·영상·소음측정 앱 등 증거를 축적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처벌과 민사책임은 동일합니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주거침입·업무방해·경범죄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경찰 기록 확보 후 건물주에게 시정 요구 또는 퇴거 조치를 공식 요청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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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