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으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둘다 해당되지 않음
- 두개 수사전력과 범죄전력은 법률상 명시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대비사항
- 벌금 30만원 자관법위반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전력이나
성폭력범죄(장애인 유사성행위)은, 불기소라도 수사경력조회는 그대로 남아 있고, 해당 죄명이나 사안이 다소 중해보입니다.
- 임용기관인 경찰청인만큼 최종 임용심사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위 전력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 위 부분에 대해서 면접 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부분을 소상히 소명하고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20년간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지금 수사,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밀착하여 대응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