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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과한 요구일까요?

인형뽑기 점에서 70만원 상당의 지갑분실(현금X, 카드 학생증 명함 신분증 들어있음) 인형뽑기 기계에 올려둔 지갑을 누군가 가져가는 것이 CCTV에 찍혀 범인 잡은 후 조사 완료. 지갑은 내일 돌려받으러 경찰서 방문 예정임.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처음엔 돌려주려했으나, 그냥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정, 처벌 이루어진다고 함.(피의자는 남성이었는데 여성지갑을 가지려고 한 저의를 모르겠으며, 지갑 내에 저의 신상이 모두 들어있었기에 걱정이 됨.) 형사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변상과 무관하게 처벌은 이루어진다고 하며, 변상/보상금을 원하는지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보심. 처음에 직접 연락처를 피의자에게 전달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주저하자 형사님이 중재해주겠다고 하심. 형사님께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한다고 연락드림. 방금 형사님이 전화가 와서 교통비 수준의 금액을 예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라 본인이 전달을 하는건 아닌 것 같아서 전화번호를 전달해준다고 함. 피의자가 저의 신상을 다 알고있는 상태에서 제 번호를 전달하는게 위험하진 않을까요? 합의금 200이 과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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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갑을 반환받은 사건에서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경우 합의는 성립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미합의하더라도 지갑을 반환하였다면, 가해자는 소액의 벌금(30-50만 원)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 원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가 합의 과정에서 빠진 상황이므로 귀하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가해자가 귀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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