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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과한 요구일까요?

인형뽑기 점에서 70만원 상당의 지갑분실(현금X, 카드 학생증 명함 신분증 들어있음) 인형뽑기 기계에 올려둔 지갑을 누군가 가져가는 것이 CCTV에 찍혀 범인 잡은 후 조사 완료. 지갑은 내일 돌려받으러 경찰서 방문 예정임.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처음엔 돌려주려했으나, 그냥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정, 처벌 이루어진다고 함.(피의자는 남성이었는데 여성지갑을 가지려고 한 저의를 모르겠으며, 지갑 내에 저의 신상이 모두 들어있었기에 걱정이 됨.) 형사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변상과 무관하게 처벌은 이루어진다고 하며, 변상/보상금을 원하는지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보심. 처음에 직접 연락처를 피의자에게 전달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주저하자 형사님이 중재해주겠다고 하심. 형사님께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한다고 연락드림. 방금 형사님이 전화가 와서 교통비 수준의 금액을 예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라 본인이 전달을 하는건 아닌 것 같아서 전화번호를 전달해준다고 함. 피의자가 저의 신상을 다 알고있는 상태에서 제 번호를 전달하는게 위험하진 않을까요? 합의금 200이 과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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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지갑 가격이 70만원이고 내용물에 현금은 없었으므로 물질적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합의금 200만원이 과한지 여부는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갑에 신분증과 명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불안감을 느낀 점은 정신적 손해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00만원은 다소 높은 금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200만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으며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처벌되므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피의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형사를 통해 합의금 액수만 전달하고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연락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서에서 만나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신다면 합의 과정을 경찰이 중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를 조정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갑 가격과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100만원 내외로 조정하면 피의자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합의가 성립하면 피의자는 처벌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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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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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갑을 반환받은 사건에서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경우 합의는 성립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미합의하더라도 지갑을 반환하였다면, 가해자는 소액의 벌금(30-50만 원)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 원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가 합의 과정에서 빠진 상황이므로 귀하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가해자가 귀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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