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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 포털에서 A경찰서 피의자 상태이며 입건일 25년 6월 9일 결정(종결)일 25년 7월 17일 진행상태는 결정종결 입니다. 경위는 7월 10일에 A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7월 16일에 B경찰서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았으며 (이 사실은 몰랐습니다)해당 사실은 11월 3일에 본인이 등기로 A경찰서거만 받았습니다. 당일에 바로 전화하여 A경찰서에 확인하니 제가 무엇무엇을 했냐고 물어보길래 대충 안다고만 하니까 B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으니 거기에 문의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KT에 조회해보니 B경찰서에서도 제공 받은걸 확인하고 경찰전화없이 쭉 지금까지 있다가 생각나서 형사사법포털에 조회하니 저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B경찰서에 사건이관이 됐으니 B경찰서에서 종결 나는걸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A경찰서에서 종결된것으로 모든 사건이 끝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