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중 소장부본 도달 확인 방법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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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 중 소장부본 도달 확인 방법은?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n차 계좌주로 지급 정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은행에서 말하길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소장 부본이 지급정지를 신청한 피고에게 도달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장부본도달확인서'라는 것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전자소송 제증명발급에는 소장부본도달 확인서는 물론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비슷한 증명서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야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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