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피고인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기일변경신청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기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형사소송에서 공판기일의 변경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며,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뢰인님께서는 검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피고인의 지속적인 잠적과 시간 끌기 의도,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 가중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기일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기일변경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도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잠적 이력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前 대형로펌, 現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하게도, 기존 의뢰인분들이 다시 찾아주시거나 지인에게 소개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한분 한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