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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 합의와 벌금 문제 해결 방법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해당 저작물을 7만원주고 1회 판매했습니다. 이유는 강의교환 하자는 글에 회사 관계자가 판매를 유도해 판매 후 고소를 해 어제 수사를 다 받아 경찰관님께서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하시는데 상대측에서 가격을 1000만원 불렀다 현재는 135만원까지 낮춘 상태인데요 오늘까지 합의시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관 분께서 불송치하신다는데 오늘이 넘어가면 검찰로 송치를 하신데요 그때 송치후 합의해도 전과와 벌금이 안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불송치시만 벌금과 전과가 안남는거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수사관님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판매라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벌금을 내도 되는데 민사 걸면 또 그것도 내야 하니 뭐가 괜찮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상대측은 135만원 아니면 합의를 안한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1회 예외적으로 거래했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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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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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행위는 7만 원의 이득을 얻은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단계 합의:​ 경찰관이 언급한 '공소권 없음' 처분은 법리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나, 합의 시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 검찰 송치 후에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벌금이나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는 가장 유리한 처분입니다. ​벌금형과 민사소송:​ 만약 합의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이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또한, 형사 합의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과기록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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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명쾌한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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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위반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함정 수사나 다름없는 유도 판매에 걸려든 것도 억울한데, 촉박한 시간 안에 고액의 합의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얼마나 심적으로 쫓기고 계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 님의 불안을 해소할 핵심 팩트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송치 후 합의해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수사관 말대로 오늘 합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만, 검찰로 넘어간 뒤에 합의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단순 판매)은 검찰 단계에서 합의(고소 취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초범이고 우발적인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빨간 줄(전과)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2. 135만 원 합의 vs 버티기 (실익 분석) 상대방은 질문자 님의 공포심을 이용해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 거절 시: 7만 원짜리 1회 판매, 특히 판매 유도 정황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며, 최악의 경우 벌금형이 나와도 30~50만 원 선에 그칠 것입니다. 민사 소송이 들어와도 법원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35만 원을 물어줄 일은 없습니다. 경제적 판단: 135만 원은 과도합니다. 당장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돈으로 끊어내고 싶다면 합의하시되, 그게 아니라면 합의를 거절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저작권 기획 고소의 전형적인 패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합의 없이도 전과를 남기지 않고 방어할 방법은 충분합니다. 합의를 거절하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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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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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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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단 1회 판매였고 금액도 소액인 사안에서, 합의 시점과 절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불송치(공소권 없음) vs 송치 후 합의의 차이 수사 단계에서 친고죄의 합의가 성립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면 형사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금·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검찰로 송치된 뒤 합의하더라도, 이미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남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 안 나온다’는 말은 기소유예 전제로만 가능한 설명입니다. ✅2 본 사안의 처벌 가능성 평가 ① 1회 판매 ② 판매금액 7만 원 ③ 조직적·반복성 없음 ④ 유도 정황 존재 등을 종합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판매’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무혐의 단정은 어렵고, 송치 시 검사의 재량에 맡겨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통상 수십만~수백만 원 선이 일반적이나, 사안별 편차가 큽니다. ✅3 합의금 135만 원의 합리성 판단 민사 손해액(실제 판매대금) 대비 합의금은 높아 보일 수 있으나,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확정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합의로 불송치가 가능하다면, 형사 리스크(전과·수사경력·민사 추가 청구 가능성)를 일괄 차단하는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 청구 포기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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