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명령 대응 방법과 형식적 답변서의 의미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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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 대응 방법과 형식적 답변서의 의미

매우 바쁜 와중에 민사소송을 당해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 후 변론기일 전에 서면을 준비해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원인에 대한 답에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추후 서면을 제출하겠다' 고 간단하게 기입하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원인과 취지에 각항목별로 반박하고 증거를 제출하라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명령대로 제출하면 형식적인 답변서가 불가하지 않나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합니다. 형식적인 답변서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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