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이 제출된 답변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귀하가 제출한 형식적 답변서만으로는 청구 원인별 다툼 범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원이 요구한 항목별 사실 인정 여부와 반박 취지를 간략히 정리해 제출하면 절차상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며, 형식적 답변의 취지는 유지하되 구체성만 보완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는 청구취지 및 원인에 대한 인정·부인의 입장을 밝히는 최소한의 방어 서면입니다. 형식적 답변서는 본격적인 주장을 유보한 단순 부인 형태로, 향후 준비서면 제출을 전제로 하는 최소 대응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실규명과 심리 효율성을 위해 피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주장 사실과 증거를 항목별로 구체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백 간주나 변론제한 위험이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시간이 부족한 경우라도 각 청구항목별로 ‘인정하지 않음’ ‘사실무근’ ‘증거 부족으로 다툼 있음’ 등 간단한 부인표현을 항목별로 기재하고, 이후 구체적 반박과 증거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명시하십시오. 법원 요구사항 중 주요 쟁점만 요약하고, 부인 항목에는 “추가 서면으로 구체적 입장을 제출 예정”이라고 기재하면 형식은 유지하면서 명령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석명준비명령은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충기회이므로, 무시하거나 지연 제출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명령기한 내 최소 요약 서면이라도 제출하고, 이후 충분한 시간 확보 후 본안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필요 시 기한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