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당사자거래로 처리된 이유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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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당사자거래로 처리된 이유는?

[상세내용] 1. 11월 초, B상사 중개딜러 통해 A상사(김○○·상품용) 소유 중고차 구매 * 매도비(법정대행수수료): 44만 원 * 성능보험료: 약 11만 원 2. 이후 12월 30일,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중 ‘당사자거래이전’으로 이전된 사실 발견 → 매매상사를 통한 구매인데 개인 간 거래로 처리된 점에 의문 제기 3. 확인 결과, 매매업자가 상사 책임(하자담보·성능보증 등) 회피 목적으로 허위 당사자거래이전을 하는 관행이 있다는 걸 알게됨. 위법소지도 있는걸로 알고있음. 4. 그런데, 이 구조라면 * 중대 하자 발생 시 성능보증보험 적용 불가 * 애초에 매도비를 낼 이유도 없는 거래 구조아닌가? 5. 중개딜러(B상사)에 문의, 본인은 몰랐고, 이전 서류는 A상사 사무장이 처리했다고함. 6. A상사 사무장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수한 것이라 주장. 정정등록해주겠다. [질문] 1. 계약서 작성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으로 작성했습니다. 혹시 거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무효가 안되었으면 함) 2.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수한건지, 의도적으로 한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결론적으로는 중고차성능보증보험을 사용할 일이 없었으므로, 운이 좋아서 피해가 적은 상황이라 매도비와 성능보증보험비 정도 환불받고싶은데, 이건 정당한 요구일까요? 4.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매매단지조합이랑,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5. 만약 원만하게 합의될 시, 따로 신고하지않아도 저한테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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