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의 차이점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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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 2개월까지 조건 변경 이야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만료 기간 다 되니 이제 와서 보증금 증액해달라 관리비 인상해달라 하다가 제가 묵시적 갱신 주장하니 제가 갱신청구권을 쓴 거라는데요 저는 갱신 청구 말도 안꺼냈는데 묵시적 갱신이 갱신청구가 되는 걸까요? 이 집에 더 지내고 싶으면 갱신 청구권 행사 중이니 보증금 올리는 것으로 연락달라는데 제가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고 대응하면 될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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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며,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임대인의 주장과 달리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증액이나 관리비 인상안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묵시적 갱신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다시 한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2년 더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인에게 법정 고지 기한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별도의 증액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없이 현재 조건으로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며 퇴거를 압박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점유이므로 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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