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바와 같이,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조건 변경에 대한 아무런 의사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질문자님에 대한 답변은, 특별한 법률적 판단 없이 막무가내식의 답변으로 이해되는바,
질문자님께서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 시기에 묵시의 갱신으로 임대기간을 갱신하고, 묵시의 갱신에 짜른 임대차계약 만료 무렵에 계약갱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상대방과의 임대차계약 기간, 유지 등의 쟁점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면,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김정학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의견 및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로서,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