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및 세금을 대납한 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판례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세금이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국가에 대신 납부한 경우,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된 근로자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현실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소급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반면, 근로계약 당시부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고, 관련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네트 계약')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의 대납은 계약이행의 일부로 보아 근로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대납이 '퇴직금 포기'와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무효인 약정과 결부된 경우, 사업주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면 사실상 무효인 약정의 효력을 일부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 시 핵심 쟁점은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구두 합의의 성격"으로, 근로자는 '과도한 급여'가 세후 실수령액을 보장받기로 한 '네트 계약'의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받아들여 진다면 사업주가 대납한 금액은 약정된 임금의 일부로 취급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다음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보험료 대납은 무효인 퇴직금 포기 약정의 대가이므로, 이제 와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일부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행규정 위반인 퇴직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4대보험 원천징수를 안 한 것이라면 구상권 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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