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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지급 후 퇴사, 4대보험 소급신고 가능할까?

저는 사업주입니다. 건설업에 있으며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여 사대보험미가입 및 퇴직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했습니다.(29개월정도) 2025.9부터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한 상태인데, 2025.12 퇴직금 및 사대보험 가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합의를위해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2배이상의 돈을 요청해 퇴직금지급(약8백) 및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사대보험 소급신고시 약 14-1500만원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될것으로 보이며(개인+기관부담금),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볼때 근로소득세,주민세도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황에 사업주인 제가 먼저 지급 후 민사소송으로 근로자부담금을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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