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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12/10에 전세계약을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넣은 상황입니다 특약에 전세자금대출실행을 전제로 한다 라는 특약이 있고 대출 실행을 하고보니 이전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어서 대출실행이 안된다고하는데 이경우엔 전세권을 말소하고 대출을 다시 넣어야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고 공인중개사가 말을 했는데 이 전세권설정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수도 잇다는 말은 전혀 해주지 않았고 잔금치는날(26/02/13) 말소도 같이 시행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집주인과 전세입자가 통화를 해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말소가 확인되지 않는이상 저는 대출이 실행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ㅠ 계약 당시 특약에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햇는데 반려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이 자기 자금으로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권을 말소한 상태에 깨끗한 서류상에 저희가 대출을 시행해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