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직무와 전혀 무관한 정치적 성향을 검증받는 듯한 질문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 느끼셨을 당혹감과 불쾌감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질문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다분하나, 현행법상 해당 기업을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법적 공백이 있어 현실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특정 지역의 정치색을 염두에 두고 존경하는 대통령을 물은 행위는, 직무 수행 능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상과 신념을 검증하려는 의도가 짙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면접 질문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조항'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키, 체중, 부모의 직업 등을 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적 견해'나 '존경하는 인물'에 관한 질문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시정 권고'나 '재발 방지 조치'를 이끌어낼 수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기업을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합격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입증의 책임이 따른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백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법적인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에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면접 당시의 정황이나 녹취, 혹은 불합격 통보의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민사적 대응이나 관할 노동청에 대한 진정 등 선생님의 권리를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변호사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