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할까?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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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할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대체가능 한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비교했을 때 장점은 1. 인감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의 위험성이 없다. 2.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3.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다. 4.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안전 거래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용도 구분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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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과 대체 가능성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법원 제출용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는 대신 본인의 성명을 정자체로 서명하고 이 확인서를 첨부하면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2.서명 확인서 활용의 실무적 장점과 신뢰성 귀하께서 정리하신 장점들은 법 실무 현장에서도 타당하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인감도장은 분실이나 도용의 위험이 상존하고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롭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여 편의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법원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보다 더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3.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실무 지침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 대신 본인의 성명을 정자로 서명하십시오. 이때 서명은 확인서 상의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발급 시 용도란에 상속포기 신청용 또는 한정승인 신청용과 같이 세부 용도를 기재하면 타 용도 사용을 막을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수용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선택은 법률적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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