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시 통보 시점과 추가 월세 부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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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시 통보 시점과 추가 월세 부담

안녕하세요 제가 최초 계약일이 23년 2월 18일이고 계약만료가 24년 2월 17일 까지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동안(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근무지가 변경이 되어서 부동산에 연락을 하니 한달전에 통보하였다고 3개월전에는 얘기해야한다면서 한달남은 시점인 지금을 제외하고 두달치 월세를 더 내고 나가거나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특이사항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이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있긴한데 정말 2개월분의 월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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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 기간인 2023년 2월 18일부터 2024년 2월 17일까지의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재 귀하의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2개월 전 통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묵시적 갱신 시의 계약 해지와 그 효력 발생 시점은 법령에 정해진 3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거 한 달 전 시점에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월세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두 달 치의 추가 월세는 이미 고지한 한 달을 포함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총 3개월의 기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한 요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도래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과의 합의로 조기에 퇴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실제 퇴거 시점과 정산 금액을 조율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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