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해주신 상황은 2023년 2월 18일부터 2024년 2월 17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별도의 재계약 없이 현재까지 거주해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계속 점포를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법적 개념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면 계약은 다시 1년 단위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존 계약서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기 때문에, 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며 이 법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 시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셨다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어 점포를 비우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며 2개월치 월세를 더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다를 수 있으며, 핵심은 해지 통보 이후의 3개월입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요구된 범위 이상의 추가 부담을 질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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