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영상은 대체로 본인이 카메라를 인지하고, 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송출을 한 것이므로 자발적 촬영·전파로 평가됩니다. 이는 형법상 ‘공연히 전파될 것을 전제로 한 촬영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음란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3자가 재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고의범으로, 시청자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BJ 영상은 자발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시청자가 이를 불법촬영물로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도 그러한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시청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의 성격이 불법촬영물인지 음란물인지를 판단할 때, 매번 당사자(BJ)에게 직접 유포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으며, 영상의 구성, 촬영 각도, 시선 처리, 방송 플랫폼 구조, 과거 송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합니다. 명백히 몰래카메라나 비동의 유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불법촬영물로 전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가 유포한 BJ물은 기본적으로 성인 음란물에 해당하며, 특별한 비동의 촬영 정황이 없는 한 불법촬영물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처벌 역시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고의로 인식’하고 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입건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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