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카톡 사건 접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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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카톡 사건 접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말 뭘 잘못했는지 아예 감이 안잡히는데 1시간 전에 경찰서 공식 카카오톡으로 귀하의 사건을 @@수사관이 접수하였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사건번호가 있길래 형사사법포털 회원가입도 해봤는데 사건번호로 조회는 안되고 나의 사건 페이지에는 아무런 사건이 없습니다. 1.사건 접수까지는 사건이 진짜 있는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되는건지, 크게 신경 안써도 괜찮은지 2. 어떤 사건인지 알려면 182 운영시간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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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경찰서 공식 카카오톡으로 ‘사건 접수’ 안내를 받고,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전혀 짐작이 되지 않아 많이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도 바로 확인되지 않다 보니 더 혼란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사건 접수’라는 문구 자체가 곧바로 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고·고소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참고인·피해자·피의자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자에게 안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직 입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단순 사실 확인 단계라면 포털에 즉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만으로는 크게 단정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결국 담당 수사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182 운영시간에 문의하시거나, 안내 문자에 기재된 수사관에게 근무시간 중 직접 연락해 사건 성격과 본인 지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 전까지는 불필요한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삼가시고, 혹시 있을 수 있는 통화·메시지 기록 등은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의자 신분 가능성이 언급된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그때는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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