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흡연 금지 및 반려동물로 인한 내부 훼손시 원상복구 후 퇴실하며, 퇴실 시 입주 청소비(18만원)를 부담한다.'
이고 내부 훼손은 없습니다.
퇴실 시 입주청소비 18만원을 지불한다 라고 계약서에 되어있으면 퇴실 시 18만원만 내면 되는거맞나요? 집주인이 입실 퇴실 청소가 두번이니 36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 문구대로라면 퇴실 시 부담하는 입주청소비는 18만원 1회가 맞습니다.
“퇴실 시 입주 청소비(18만원)를 부담한다”는 조항은 임차인 퇴거 시 한 번만 부담한다는 의미이며, 입실·퇴실 두 번 청소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내부 훼손도 없다면 추가 비용 청구는 부당합니다.
집주인의 36만원 요구는 계약서 문구 및 임대차 관행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