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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누락, 직무유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2년 7월 A범죄 혐의로 압수수색 및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공범B의 인적사항 및 범행에 대해 다 알고 있었고 공범의 전과기록까지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공범이자 B의 피해자라서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관할이 아니니 관할에서 알아서 고소해 처리를 하라고 하였으며 저는 당시 수사협조하여 2024년 초 선고 받았습니다. (법적조력,자문이 아니고 안타까워하며 그냥 조언 수준이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제가 고소를 할 것이라 생각하여 공범B에 대한 수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이 공범B에 대한 선고를 물으셔서 수사관에게 연락해 물어보니 2024년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누락 된 이유를 묻자 "너가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다 해서 너가 고소하면 너네 관할로 사건 이관하려고 했다. 지금 와서 명분 없어서 수사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사를 무조건 다시 재개해달라고 하니 고과에 문제가 생긴다며 "다른 피해본걸 가져오면 수사해주겠다" 하여 고소내용이 들어간 인지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관은 당시 수사누락에 대해 인정했지만 통화상이라 인정증거는 없으며, 당시 고소를 진행하기위해 수사관 이메일로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전송한 이메일은 아직 그대로 보관중이고 감찰중인 경찰관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혐의가 한 5~6가지인데 다 반려당하고 딱 하나만 수용해서 결국 나머지 피해는 보복위협으로 고소 못하다 결국 보복연락이 와서 별도로 고소하였고 후단경합으로 보다 낮은 선고가 내려질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경찰청에서 감사중이긴하나 그걸로는 부족하고 직무유기로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묻고 싶은데 감찰중에는 제게 얘기했던거와는 다르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말을 엄청 하여서 더 화가납니다. 수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락하였고, 피해자를 이용해 과실을 덮은 경찰관에게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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