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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발견된 하자, 법적 대응 가능할까?

34년된 노후괸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완료 후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공사 과정에서 입주 전에는 확인 불가능했던 하자 다수 발견 매도인에게 협의 요청 → 매도인은 책임 전면 부인 및 법적 대응 언급 주요 하자 내용 ① 화장실 방수 문제 철거 후 방수층 하부에 물 고임 확인 방수 상태 불량으로 방수 공정 2회 진행 + 누수 테스트 중 ② 화장실 주변 마루 부식 (매도인이 매매일 다음날 육안으로 확인후 보상해주겠다고 큰소리치고감) 표면 손상 수준 아님 마루 심재까지 변색·부식 화장실 인접부에서 방향성 있게 확산된 흔적 ③ 분배기 / 기타 설비 분배기 누수되어 화장지 덧댄흔적있었음 일부 샤시 사용 불가 상태 확인 ➡ 실거주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보수’ 비용 관련 정리 최초 예상 인테리어 예산: 약 3천만 원 미만 하자 필수 공사 반영 후: 약 5천만 원 이상 예상 추가 발생 비용 약 2천만 원 ➡ 매수인은 이 중 일부(약 500만 원)는 감수 의사 밝혔으나 ➡ 매도인에게 1,000~1,500만 원 협의 요청 계약서 관련 핵심 (불리한 부분 포함) 현 상태 매매 하자담보책임 제한 특약 존재 “잔금 후 2개월 내 하자는 수리” 문구 있음 (금전 배상 명시 ❌) 매도인 입장 및 현재 상황 매도인 주장 요지 누수 검사 결과 이상 없었음 방수는 호의였을 뿐 법적 의무 아님 분배기는 최근 교체 인테리어 업자에게 속은 것 같다는 주장 직접 연락 중단 + 법적 대응 언급 ➡ 현재 협의 단절 상태, 중개사 통해서만 소통 가능 확보한 증거 • 화장실 철거 후 고인 물 사진 • 화장실 인접부 마루 부식 사진 • 마루,부엌까지 이어진 마루부식 흔적 사진 • 공사 진행 사진 다수 (원본 보관 중) • 매도인의 공격적 문자 내용

3달 전 작성됨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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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한 노후에 따른 불편 수준이 아니라 입주 전에는 통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하자가 인테리어 철거 과정에서 다수 드러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장실 방수층 하부에 고여 있던 물, 방향성을 가진 마루 심재 부식, 분배기 누수 흔적 등은 장기간 누수 정황을 강하게 시사해 매수인으로서 상당한 부담과 혼란을 겪고 계실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현 상태 매매’ 및 하자담보책임 제한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잔금 후 2개월 내 하자는 수리”라는 문구가 있다면, 최소한 하자 존재 자체를 전제로 한 책임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쟁점은 해당 하자가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 ▲통상적 확인으로 발견 가능한지 ▲매도인이 인식하거나 은폐했는지인데, 현재 확보하신 사진 자료와 철거 후 상태, 임시 조치 흔적(화장지 등)은 매도인의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필수 보수 공사비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1,000~1,500만 원)을 요청하신 점도 협의·소송 모두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한 이상, 감정적 협의보다는 증거 정리 → 내용증명 또는 법률 검토를 거친 공식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기 어렵다면, 공정별 사진·영상·견적서를 체계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성격상 결과가 증거와 주장 구조에 따라 갈릴 수 있으므로, 단순 분쟁으로 넘기지 마시고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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