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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된 노후괸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완료 후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공사 과정에서 입주 전에는 확인 불가능했던 하자 다수 발견 매도인에게 협의 요청 → 매도인은 책임 전면 부인 및 법적 대응 언급 주요 하자 내용 ① 화장실 방수 문제 철거 후 방수층 하부에 물 고임 확인 방수 상태 불량으로 방수 공정 2회 진행 + 누수 테스트 중 ② 화장실 주변 마루 부식 (매도인이 매매일 다음날 육안으로 확인후 보상해주겠다고 큰소리치고감) 표면 손상 수준 아님 마루 심재까지 변색·부식 화장실 인접부에서 방향성 있게 확산된 흔적 ③ 분배기 / 기타 설비 분배기 누수되어 화장지 덧댄흔적있었음 일부 샤시 사용 불가 상태 확인 ➡ 실거주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보수’ 비용 관련 정리 최초 예상 인테리어 예산: 약 3천만 원 미만 하자 필수 공사 반영 후: 약 5천만 원 이상 예상 추가 발생 비용 약 2천만 원 ➡ 매수인은 이 중 일부(약 500만 원)는 감수 의사 밝혔으나 ➡ 매도인에게 1,000~1,500만 원 협의 요청 계약서 관련 핵심 (불리한 부분 포함) 현 상태 매매 하자담보책임 제한 특약 존재 “잔금 후 2개월 내 하자는 수리” 문구 있음 (금전 배상 명시 ❌) 매도인 입장 및 현재 상황 매도인 주장 요지 누수 검사 결과 이상 없었음 방수는 호의였을 뿐 법적 의무 아님 분배기는 최근 교체 인테리어 업자에게 속은 것 같다는 주장 직접 연락 중단 + 법적 대응 언급 ➡ 현재 협의 단절 상태, 중개사 통해서만 소통 가능 확보한 증거 • 화장실 철거 후 고인 물 사진 • 화장실 인접부 마루 부식 사진 • 마루,부엌까지 이어진 마루부식 흔적 사진 • 공사 진행 사진 다수 (원본 보관 중) • 매도인의 공격적 문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