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관련된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단순 변제와 합의서(처벌불원서) 유무에 따른 형량 차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양형 기준의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경우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단순한 피해 회복(공탁 등)은 '일반 양형 인자'에 불과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합의)는 감경 영역의 '특별 양형 인자'에 해당하여 형량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2) 집행유예 가능성
피해액이 8,000만 원이고 기망 행위가 100회 이상으로 죄질이 나쁜 경우, 단순히 돈만 갚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전액 변제와 함께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Win, or Zero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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