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자의 허락 없는 2차 창작물(팬아트 등) 제작 및 굿즈 배포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업적이지 않고, 수익이 없으면 괜찮다"라고 오해하시지만,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 유무를 침해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영리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위법입니다. 특히 '재료비만 받는다'는 부분은 법적으로 '대가성'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완전 무료 배포가 아니라 금전이 오가는 순간, 아무리 소액이라도 판매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은 허용되지만,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는 '배포'에 해당하여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원작자나 기업이 팬덤 문화를 존중하여 비영리 소량 굿즈 제작을 '묵인'하거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상업적 대량 생산만 금지 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위반이지만 현실적으로 고소당할 확률은 낮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장르(원작)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식 마크를 쓰지 않고 직접 그린 도안이라도 원작의 캐릭터성을 차용했다면 저작권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재료비도 받지 않는 완전 무료 나눔이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