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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물 굿즈 제작,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2차 창작물을 2차 창작자가 직접 굿즈를 만들어 상업적 용도가 아닌 지인들에게 선물로 소량 나눔하는 경우, 해당 원래 작품의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판매가 아닌 재료비만 지급받고 소량으로만 조건없이 나눔하는 겁니다. 작품의 명이나 공식마크를 무단으로 퍼서 굿즈로 만드는건 아니고 개인이 만든 새로운 이미지만 굿즈로 제작하여 도안도 직접 만들어 소량만 만드는 겁니다. 2차 창작자가 자신의 2차 창작물로 굿즈를 소량제작해서 지인들에게 조건없이 무료로 양도, 일절 수익없음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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