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귀하가 왁서에게 "잘생겼으면 왁싱하고 서비스해줌?"이라고 물은 것은 문맥상 통상적인 왁싱 서비스가 아닌 성적 행위(유사 성행위 등)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초면인 상대에게 대가성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법적 근거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단발성 메시지였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하자마자 즉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대화를 종료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대화의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비록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으나, 곧바로 사과했고 추가적인 성적 발언이 없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유도 심문을 했거나(속칭 '헌터'), 해당 오픈채팅방의 성격이 모호했다면 방어 논리는 더 강해집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농담조였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성전담부 검사 출신, 25년 법조 경력의 노하우로 당신이 마주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