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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탁 시 강력한 처벌 요구 방법은?

사기 피해자입니다. 피해금은 7,400만원 입니다. 3주뒤 첫 공판기일인데 피고인의 국선변호사가 갑자기 기일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편취금 전액이 아니면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유는 사기로인한 추가 2차 피해가 편취금보다 많습니다. 피고인이 공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전액외엔 절대 처벌불원서든 그 어떤 양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을려고 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재판부에 어떤 방법으로 어필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론 사기건의 공탁을 하면 피해금의 몇%정도면 피해자가 인정해주는지도 참고할려고 하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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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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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께서는 거액의 사기 피해로 인한 직접 손해뿐 아니라 2차 피해까지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단순한 형식적 공탁이나 불완전한 합의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전액 변제가 아니라면 처벌불원 의사도 없고, 엄벌을 원하신다는 입장은 피해자로서 매우 분명하고 정당한 태도입니다. 실무상 사기 사건에서 공탁은 ‘피해회복 노력’의 한 요소로만 평가될 뿐,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전액 변제가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공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사기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채무, 신용도 하락, 생활 파탄 등)가 상당하다는 점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보다는 형량 감경만을 목적으로 형식적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 또는 피해자 탄원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액 변제가 아닌 한 피해회복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이를 분명히 고려합니다. 참고로, 사기 사건에서 “보통 몇 %면 피해자가 인정하느냐”는 정해진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액 변제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이고, 일부 사건에서 70~80% 공탁이 감형 사유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거나 사실상 합의에 준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전액 변제 없이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공탁금도 수령하지 않는다면 감형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의견서 작성 방식, 2차 피해의 정리, 표현 수위에 따라 재판부에 전달되는 메시지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공판 전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의견서 문안이나 대응 방향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한 추가 상담을 통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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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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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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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7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으시고 첫 공판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 측 국선변호인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되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피고인 측은 합의를 위한 시간 확보를 주장하나 의뢰인님께서는 원금 이상의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전액 변제가 아니면 어떠한 선처도 원하지 않는 확고한 입장이십니다. 혹여 피고인이 감형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형사 공탁을 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강력히 촉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통상적인 공탁 수용 범위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최근 형사공탁 특례 제도로 인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오인하여 감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즉시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엄벌 탄원서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공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행위이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합의나 공탁을 수용하는 비율은 피해 규모나 처벌 수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의뢰인님처럼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어설픈 일부 공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직접 피고인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상당한 감정 소모일 뿐만 아니라 협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님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최소한으로 책정하고 합의 대행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에게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며 이는 단순한 공탁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변제금을 마련해오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됩니다. 착수금은 최소화하고 합의금은 최대화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상담을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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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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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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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피고인의 기일변경 신청과 공탁 시도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형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공탁을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금액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2차 피해가 막심하며,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도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엄벌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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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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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피해금이 크고 2차 피해까지 겪으신 상황에서 합의·공탁 이야기가 나와 많이 분노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탁을 해도 처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공탁만으로 실형이 피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전액 변제가 아닌 일부 공탁이라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2. 재판부에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공탁금에 대한 수령 의사가 없고, 전액 변제 없이는 용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기로 인한 2차 피해가 중대하다는 사정을 정리해 의견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실무상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용하는 공탁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통상 전액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이 아니면 처벌불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7천만 원을 넘고 반복성·기망성이 인정된다면 일부 공탁만으로 감형 폭이 크지 않습니다. 저는 2천만 원에 불과한 소액 사기 고소 사건에서 재판부를 설득해 초범이었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전략을 세워 온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처벌과 무관하게 질문자님께서 피해금 및 그로 인한 2차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셔야 하니, 그 부분까지 한 번에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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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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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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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은 찾지 않으시고 회수 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양형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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