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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업체 계약서 이행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초부터 2달 10키로 감량 모델로 국내 다이어트 업체와 계약을 하고, 관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업체에서 홍보하기로는 그 업체 관리가 운동 효과를 대신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홍보했고, 식단도 일반식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350만원을 걸어두고, 모델로 관리에 성공하면 환급해주고, 실패하거나 중간에 패널티를 2회 이상 받게되면 당일 일반회원으로 전환되어 관리는 계속해주되, 모델로서 책임, 의무는 없어지고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페널티룰이 엄청 빡빡했고, 오늘 패널티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업체측에 불만이 많았던 터라 개인 블로그에 업체 관리 후기에 대해 작성하고 싶은데, 업체와 작성했던 계약서에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개인 SNS에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계약 관련 내용을 외부에 말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제가 일반회원으로 전환되어도 이런 계약조항들이 효력이 있나요? 언제까지 얘기를 못한다는 것인지 단지 개인이 경험한 불만족스러운 후기조차도 업체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작성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지금 업체에 사기 당한 기분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뻔뻔하게 나오니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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