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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판기일 잡히기전 사정이 생겨서 집에 잠시 거주를 못하게 되어서 공소장 부본을 늦게 송달 받아 1월 6일 첫 공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하는데 있어서 공소장 부본을 늦게 송달 받은 이유가 첫 공판기일때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판과 선고의 정확한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첫 공판때도 법정구속이 되는건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랴요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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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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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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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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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민 변호사
냉철한 분석으로 문제의 핵심을 짚고, 따뜻한 조언으로 함께 길을 찾아가는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든든한 법률 버팀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