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첫 공판기일, 법정구속 가능성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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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첫 공판기일, 법정구속 가능성은?

사기죄로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판기일 잡히기전 사정이 생겨서 집에 잠시 거주를 못하게 되어서 공소장 부본을 늦게 송달 받아 1월 6일 첫 공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하는데 있어서 공소장 부본을 늦게 송달 받은 이유가 첫 공판기일때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판과 선고의 정확한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첫 공판때도 법정구속이 되는건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랴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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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구속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고, 공판이 종료되면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①】 (1) 공소장 부본을 늦게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첫 공판기일에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구속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뚜렷하거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통상은 심리를 거쳐 선고기일에서 선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첫 공판이라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신원·거주가 불명확해 보이거나, 피해자·증인 접촉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생기면 신병확보 필요성이 커질 수 있으니, 첫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기일변경신청), 현재 거주·연락처를 명확히 정리해 재판부에 불안요소가 없도록 보여주셔야 합니다. 【▶: ②】 공판은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 절차이고, 선고는 그 심리 결과로 재판부가 판결을 확정적으로 고지하는 날입니다. 공판기일에는 통상 인정신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동의, 향후 입증계획 정리 등이 진행됩니다. 🛑 결론 공소장 부본을 늦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되는 흐름은 아니며, 공판은 심리 절차이고 선고는 판결을 고지하는 날입니다. 첫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고, 준비가 부족하면 속행을 요청하면서 거주·직장 등 생활기반과 피해회복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신병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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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 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늦게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정구속 여부는 송달 지연 자체가 아니라 도주 증거인멸 우려, 전력 누범 여부, 죄질과 피해 규모, 합의 피해회복 여부, 실형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고의적 송달 회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거주 불가 사정과 연락 가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판과 선고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판은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로 공소사실 인정 부인, 증거조사, 변론이 진행됩니다. 선고는 심리를 마친 뒤 판결을 고지하는 날로, 보통 공판을 몇 차례 거친 후 별도로 지정됩니다.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은 원칙적으로 드문 편이며, 범행 인정 + 실형이 거의 확실 + 합의 회복 전무 +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강한 경우 등에 한해 나올 수 있습니다. 방어에 유리하려면 ① 출석 연락의 안정성, ② 피해회복 합의 계획, ③ 반성문 재범방지 자료 준비, ④ 준비 부족 시 기일 속행 요청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사건 경과에 맞춰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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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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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 늦게 송달 받은 것과 법정구속과는 관련 없습니다. 2. 1월 6일 법정 구속 되지 않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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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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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늦게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첫 공판기일에서 곧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이미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이상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이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판기일은 사실관계, 증거, 법리를 두고 변론을 진행하는 절차이고, 선고기일은 유무죄 및 형량을 확정해 판결을 선고하는 날로 통상 분리됩니다. 법정구속은 대부분 선고기일에 이루어지며, 첫 공판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을 보면 재판이 처음인 듯한데도 구속을 크게 걱정하시는 점이 중한 혐의로 기소된게 아닐까 염려됩니다. 그럴수록 공소장과 그에 따른 증거기록의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공판에서의 태도와 방어 전략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소장을 지참해 심층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서둘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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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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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월 6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 주거지에 머물지 못해 공소장 부본을 뒤늦게 송달받으셨으며, 이러한 송달 지연 사유가 재판부에게 부정적으로 비치어 첫 공판 당일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의 절차인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의 정확한 차이점을 알지 못하여, 첫 재판부터 신병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공소장 송달이 늦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첫 공판기일에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오셨고 기일에 맞춰 자진 출석하신다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주거 부정이나 소환 불응의 우려를 갖지 않도록, 재판 당일 판사님께 공소장을 늦게 수령하게 된 경위와 현재 거주지 및 연락처가 명확함을 정중히 소명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은 명확히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공판기일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혐의 인정 여부 진술, 증거 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심리 과정이며, 선고기일은 모든 심리가 끝난 후 유무죄의 판결과 형량을 확정하여 고지하는 날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정구속은 실형이 선고되는 선고기일에 이루어집니다. 의뢰인님은 공소장을 늦게 받아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을 것이므로, 첫 기일에는 기록 검토를 위해 기일 속행(연기)을 요청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 첫 기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의 규모와 변제 여부, 기망 행위의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다가올 선고기일에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소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합의나 공탁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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