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원정출산'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드님은 군 복무를 마치더라도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달리,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는 국적법상의 특례 규정 적용이 배제되므로 반드시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대한민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와 국적 선택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되며, 군 복무를 마친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혜택이 '원정출산'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국적법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모가 임신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자녀를 낳은 경우를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예외'로 규정하여, 이들에게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허용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선생님의 아드님이 원정출산으로 분류된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며 두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제1국민역 편입 시기)까지 국적을 이탈하지 않아 병역 의무가 발생했다면, 군대를 다녀오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이탈(미국 국적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원정출산에 해당한다면 '군 복무 후 복수국적 유지'는 불가능하며, '군 복무 후 한국 국적 선택(미국 포기)' 또는 '병역 이행 전 국적 이탈(단, 원정출산의 경우 이탈이 제한될 수 있음)'이라는 매우 좁은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이 사안은 '원정출산'의 법적 인정 범위와 국적선택명령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국적 문제는 자녀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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