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RCPS는 정관에 근거한 종류주식으로서, 전환 및 상환의 요건과 방식은 정관 및 발행 당시의 투자계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을 다시 RCPS로 되돌리는 구조는 정관에 재전환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나 지분 희석으로 인해 주주평등원칙이 침해되는지, 실질적으로 투자원금 또는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평가될 소지가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전환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많지 않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자본충실원칙 및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회계 측면에서도 국제회계기준(IFRS) 하에서는 RCPS가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며, 재전환 구조가 현금 상환 가능성을 강화하거나 회사의 재량을 제한하는 경우 상장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전환을 예정하고 있다면, 투자계약 또는 주주 간 합의서에서 전환·재전환의 조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 요건, 주식수 변동에 따른 조정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재전환 구조 대신 Refixing, Anti-dilution 조항, 전환가 조정 방식이 상대적으로 법적·회계적 리스크가 낮은 대안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정관, 투자계약, 회계처리, 상장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발행 구조를 전제로 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는 RCPS 구조 설계 및 상장 준비 과정에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춘 대응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규제를 중심으로, 거래소 인허가·토큰 발행 구조·자금세탁방지 등 디지털자산 법률 전반을 다룹니다. 글로벌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국제계약과 해외 법무에 강하고, 법학박사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합니다. 정부 블록체인 법제화 사업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