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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 법적 문제는 없을까?

엄마명의 집 매입시. 딸이 2억원을 빌려주어 엄마명의 부동산 구입하였고. 엄마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실행하여. 엄마가 직접 대출이자납부. 관리비.재산세 모든 유지비 부담중이며. 그이후 5000만원을 엄마가 딸에게 송금해주어 일부는 변제했습니다. 집 구입당시 담보설정없었고.차용증.근저당설정증여신고도 없이 딸이 엄마주택구입 비용으로 2억원을 빌려드린데대해. 증여및. 명의신탁.차명거래의혹있을수있는지. **이후 3년지나서 무이자 차용증작성해도되는지.공증없어도되는지 이후작성된 문서가 오히려 문제가되지는않는지 **부양목적이라고 해도되는지 여부와 아버지는 치매환자이며. 딸이 아버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있음 **무이자차용이라고주장해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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