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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 법적 문제는 없을까?

엄마명의 집 매입시. 딸이 2억원을 빌려주어 엄마명의 부동산 구입하였고. 엄마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실행하여. 엄마가 직접 대출이자납부. 관리비.재산세 모든 유지비 부담중이며. 그이후 5000만원을 엄마가 딸에게 송금해주어 일부는 변제했습니다. 집 구입당시 담보설정없었고.차용증.근저당설정증여신고도 없이 딸이 엄마주택구입 비용으로 2억원을 빌려드린데대해. 증여및. 명의신탁.차명거래의혹있을수있는지. **이후 3년지나서 무이자 차용증작성해도되는지.공증없어도되는지 이후작성된 문서가 오히려 문제가되지는않는지 **부양목적이라고 해도되는지 여부와 아버지는 치매환자이며. 딸이 아버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있음 **무이자차용이라고주장해도되는지 여부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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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핵심은 해당 2억원이 ‘실제 차용금인지, 증여로 볼 소지가 있는지’입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용증·이자 약정·담보 설정 없이 자금이 이전되었고, 부동산이 전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취득된 점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증여 의심을 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주택 담보대출 이자, 관리비, 재산세 등 모든 유지비를 부담했고, 이후 5천만 원을 실제로 변제했다는 점은 차용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후 작성 문서인 만큼, 단순 형식만 갖춘 차용증은 오히려 세무조사 시 방어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자금 흐름과 변제 내역, 향후 상환 계획이 함께 정리되지 않으면 실질을 부인당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즉 문서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구조를 정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부양 목적 주장 역시 가능성은 있으나, 전액을 부양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크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에서 오히려 차용 성격이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환자이고 딸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정은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증여 판단을 뒤집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무이자 차용 주장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가족 간 무이자 거래는 과세관청이 특히 엄격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이 사안은 민사보다 세무 리스크가 핵심이며, 사후 대응 방식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문서 정리 방법, 향후 상환 구조 설계는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기 전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전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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