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 및 명의신탁 의혹 가능성
모녀 간 2억 원의 자금 이동에 대해 차용증이나 담보설정 없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당국은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여금 관계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구입자금을 딸이 부담했음에도 어머니 명의로 등기한 경우 문제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로서 관리비, 재산세,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5천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판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인데, 어머니가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후 차용증 작성의 적법성
3년이 지난 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이자 약정도 유효하며,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증여로 의심할 경우를 대비해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송금내역, 변제내역 등)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 시점, 금액, 변제기, 무이자 약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면 그간의 변제 내역도 함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3. 부양 목적 및 무이자 주장 가능성
모녀 간 부양 목적의 자금 지원은 인정될 수 있으나,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단순 부양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치매로 인한 요양비 부담, 딸의 요양보호사 근무 등의 사정은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의 합리적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 차용은 가족 간 거래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 판례도 가족 간 무이자 대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대응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① 차용증을 작성하되 실제 거래 내역을 반영하고, ② 송금 및 변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③ 향후 추가 변제 시에도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문제가 제기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제 대여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법고시,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 안녕하세요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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