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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개통과 법적 문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저희 아들이 급전이 필요했는지 휴대폰 가개통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휴대폰 대리점의 관계자(직원)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 후 중고로 판매한 대금(300만원)의 일부(210만원)을 "저희 아들 계좌로 입금"하였고, A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 금액을 자신이 납부하는 것으로하면서 저희 아들이 300만원을 A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함께 저희 아들이 연릭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 00시 경에 부모에게 알려왔습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A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채권추심법이나 신용정보법, 이자제한법 기타 형법 등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A가 주장하는 시기 전후로 아들 계좌로 입금 된 것은 2-30만 원 수준이고 가개통을 미끼로 패널티 운운하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간 것으로도 보이고, 휴대폰 대리점 사장이 개인 돈까지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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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휴대폰 가개통은 실제 사용 의사 없이 명의만 개통하여 단말기를 취득한 후 현금화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지원이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가개통은 이를 편취하는 행위이므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A가 자신의 명의로 가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고 그 대금 일부를 질문자님 아들에게 입금한 행위는 가개통 사기의 공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A가 주장하는 300만원 채무는 실제 입금액과 큰 차이가 있고 패널티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금을 초과하는 부당한 채권 추심이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했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새벽 시간에 부모에게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아들이 실제로 받은 금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이고 A가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A가 개인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그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A의 행위는 가개통 사기 공모 혐의와 불법 추심 혐의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고 부당한 채권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아들도 가개통에 가담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공모 혐의를 받을 수 있으나 A의 불법 행위와 부당한 채권 주장은 별개로 다뤄져야 합니다. 실제 입금액과 채무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A의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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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구조를 보면 정상적인 휴대폰 거래라기보다, 가개통을 이용한 변칙적 자금 융통 내지 사실상의 불법 금융 거래에 가깝습니다. 명의를 특정인으로 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단말기를 유통시키고, 그 대가 일부만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통신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실제 입금액이 주장과 다르고, 패널티를 이유로 추가 금원을 요구했다면 단순 거래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상 명의대여·가개통은 명백히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아님에도 개통을 하고 이를 유통했다면, 대리점 관계자와 그에 가담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지급된 금액과 상환 요구 금액의 구조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자금 대여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이자제한법 위반이나 유사수신·사기 문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새벽 시간대 부모에게 연락해 채무를 압박한 점, 연락 두절을 문제 삼아 가족에게 개입한 행위 역시 적법한 채권추심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요구했다면, 채권추심 관련 위법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리점 사장이 개인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 역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자체의 적법성과 형사·행정 책임이 동시에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섣불리 변제에 응하거나 합의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지위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전문가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아드님이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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