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구조를 보면 정상적인 휴대폰 거래라기보다, 가개통을 이용한 변칙적 자금 융통 내지 사실상의 불법 금융 거래에 가깝습니다. 명의를 특정인으로 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단말기를 유통시키고, 그 대가 일부만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통신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실제 입금액이 주장과 다르고, 패널티를 이유로 추가 금원을 요구했다면 단순 거래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상 명의대여·가개통은 명백히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아님에도 개통을 하고 이를 유통했다면, 대리점 관계자와 그에 가담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지급된 금액과 상환 요구 금액의 구조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자금 대여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이자제한법 위반이나 유사수신·사기 문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새벽 시간대 부모에게 연락해 채무를 압박한 점, 연락 두절을 문제 삼아 가족에게 개입한 행위 역시 적법한 채권추심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요구했다면, 채권추심 관련 위법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리점 사장이 개인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 역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자체의 적법성과 형사·행정 책임이 동시에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섣불리 변제에 응하거나 합의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지위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전문가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아드님이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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