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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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서 빠진부분이 있는데 수정이 안되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인정된 사건이 있고 저는 행위자 관리자가 수습기간을 1년씩이나하면서 평가점수를 주지않아 부적격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괴롭힘 행위자는 2명이며 한명은 관리자로서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상한사람으로 분위기조성하여 주변시설물을 피해자앞에서 크게내리쳐서 인정되었고 한명은 위 관리자와 친한 근무자로 몇달동안 피해자 저를 다른사람들에게 욕설하고다녀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측에선 노무사를 따로 선임하여 서면으로 업무중에 저에대하여 있었던일들 자잘한것까지 다 현장직원들 의견을모아서 반박하였고 저는 노무사 상담을 받았더니 사직서를 작성해버리면 어떠한경우에도 이길수가없다라고하여 구제신청을 포기하였고 직업특성상 정신병력이 있으면 결격사유가 있어서 산재처리도 함부로 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행위자 2명은 아직까지 사과한마디도없고 아직까지 징계위원회는 회부되었다고 하였으나 회사를 잘다니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런상황속에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것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갱신기대권 수습기간부적격을 통보받아 회사를 제대로 다니지못한것 이외 피해등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상담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