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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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이전글에서 빠진부분이 있는데 수정이 안되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인정된 사건이 있고 저는 행위자 관리자가 수습기간을 1년씩이나하면서 평가점수를 주지않아 부적격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괴롭힘 행위자는 2명이며 한명은 관리자로서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상한사람으로 분위기조성하여 주변시설물을 피해자앞에서 크게내리쳐서 인정되었고 한명은 위 관리자와 친한 근무자로 몇달동안 피해자 저를 다른사람들에게 욕설하고다녀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측에선 노무사를 따로 선임하여 서면으로 업무중에 저에대하여 있었던일들 자잘한것까지 다 현장직원들 의견을모아서 반박하였고 저는 노무사 상담을 받았더니 사직서를 작성해버리면 어떠한경우에도 이길수가없다라고하여 구제신청을 포기하였고 직업특성상 정신병력이 있으면 결격사유가 있어서 산재처리도 함부로 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행위자 2명은 아직까지 사과한마디도없고 아직까지 징계위원회는 회부되었다고 하였으나 회사를 잘다니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런상황속에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것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갱신기대권 수습기간부적격을 통보받아 회사를 제대로 다니지못한것 이외 피해등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상담받고싶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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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그 이후 수습기간 연장과 평가 배제, 부적격 통보를 거쳐 사실상 퇴사에 이르게 된 구조로 보입니다. 특히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위축 행위와, 이에 편승한 동료의 지속적인 욕설이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은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괴롭힘과 인사조치를 분리된 사안처럼 처리하며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기하신 부분이 마음에 걸리실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곧바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이상, 행위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을 비정상적으로 장기화하면서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부적격을 통보한 경위가 괴롭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그로 인해 갱신기대권이 침해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은 민사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지 않으면 단순한 인사권 행사로 축소 판단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산재나 정신과 치료 이력에 대한 우려 역시 현실적인 고민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의료기록이 반드시 있어야만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괴롭힘의 내용과 지속성, 공식 인정 사실, 이후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손해를 구조화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행위자들이 징계 없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또한 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건 전체 흐름 속에서 정리되어야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이 사안은 어떤 책임 구조로 누구를 상대로 어느정도 범위의 손해를 주장할 것인지 상세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단계로 사건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과 선택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시기엔 감정적 부담도, 법적 쟁점도 너무 큰 사안입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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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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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행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성이 이미 공적 기관에 의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사용자가 괴롭힘을 방지·조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책임을 함께 묻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가 우위를 이용해 분위기 조성, 위압적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준 점과, 동조 근무자가 반복적으로 욕설·비방을 한 점은 위법성이 비교적 명확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1년씩 운영하면서 평가를 하지 않고 부적격 통보로 이어진 경위는, 갱신기대권 또는 고용유지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민사상 손해 항목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 경위는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강요·압박·형식적 사직에 불과했는지, 괴롭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기하셨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절차로는 노동부의 괴롭힘 인정 결정문,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자료, 수습기간 운영 내역, 평가 미실시 자료, 정신적 고통에 관한 객관 자료 등을 토대로 손해 항목과 인과관계를 정리한 뒤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뿐 아니라, 직업 상실로 인한 현실적 손해에 대해서도 주장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 설정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큰 사건이므로,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및 퇴사 연계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보다 정확한 방향 제시는 개별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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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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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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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취하하셨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승산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측 노무사의 말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이 해고 무효를 다투는 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괴롭힘 행위와 부당한 수습 평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선택하게 된 '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한다면, 가해자들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갱신기대권 침해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 두 명은 물론이고 괴롭힘을 방치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에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특히 1년이라는 이례적인 수습 기간과 편파적인 평가가 괴롭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처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일시금으로 배상받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소장이 접수되고 법적인 압박이 가해져야만 회사와 가해자들이 합의를 시도하거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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