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 측에서 치료비를 대납해주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치료가 끝났으니 본격적인 손해배상 논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얼마나 제대로 산정하느냐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신고된 소득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실수입을 '0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나 무직자라 하더라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이라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해 줍니다. 2024년 기준 도시일용노임은 월 약 300만 원~330만 원 수준입니다. 입원 기간 동안은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 전액을, 통원 기간에는 병원에 다녀오느라 일을 못 한 부분만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 원무과 직원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합의금을 낮추려 할 것입니다.
2. 합의를 제안하실 때는 "치료는 끝났으나 흉터가 남아 성형외과적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고,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 손해(도시일용노임 기준)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신체적 흉터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흉터가 얼굴이나 노출 부위에 있어 미용상 문제가 크다면,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장해 등급을 참고하거나 성형외과 전문의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측이 제시하는 금액을 덜컥 받아들이지 마시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산출한 내역이다"라며 도시일용노임 기준의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면 병원도 귀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합의는 서두를수록 손해이니, 몸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