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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 시점과 합의금 책정 방법

의료사고 후 수술비+병원비+외래치료비 등 약 3.5천만원 정도 가해자 병원에서 내줬습니다. 현재 치료가 모두 끝난 상태고, 앞으로 치료가 있다면 수술 부위 흉터 치료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이제 합의 시점이 다가온 거 같은데, 가해자 병원에 연락하여 합의에 대해 어떻게 말을 꺼낼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피해자 앞으로 된 신고된 수입이 없는데,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같은 부분에 대한 합의금 책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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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 상황처럼 병원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는 경우, 협의 국면에서 유리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병원 과실을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치료가 일단락됐다면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일실수입)·향후치료비·위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손해배상 협의를 여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신고소득이 없으니 일실수입은 0원”이라는 오해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전업주부·무직자라도 일정 연령대 성인이라면 도시일용노임·통계임금·최저임금 등 객관 지표로 소득을 인정해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기간은 통상 휴업이 크게 인정되고, 통원기간은 “치료로 인해 실제 일을 못한 시간/일수”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협의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하셔야 합니다. (1) 진료기록 사본(초진~종결), 수술·마취·간호기록, 진단서/소견서 (2) 상처·흉터 사진(날짜별) (3) 교통·간병·약값 등 지출증빙 (4) 흉터가 남았다면 성형외과/피부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아 “항목별 산정표(휴업손해/향후치료비/위자료)”로 제시하세요. 병원이 금액을 먼저 던지면 바로 받지 말고, 산정 근거와 포함·제외 항목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게 협상력을 만듭니다. 합의서에 “추가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흉터치료·후유증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몸 상태가 안정되고 후유증 범위가 정리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지연되거나 과실·인과관계가 다투어지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소송도 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변호사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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