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질문하신 기소유예 비율은 범죄 유형과 전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실무상 단순 모욕죄·경미사건·초범의 경우 약 40~60% 내외에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욕설이 일회적이고, 사전 계획성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2. 다만 고소장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기소유예를 넘어서 무혐의 주장도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며, 초기 의견서 제출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자동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단계에서 법리적 정리를 하지 못하면 벌금형으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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