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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했습니다. 입금을 받은 후 상대방의 거래 후기를 봤는데 후기를 남긴 분들 대부분이 휴대폰을 판매한 판매자들로부터의 후기들이었습니다 . 휴대폰만 여러 개 구입하는 것이 • 휴대폰을 다량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업자일 가능성 • 명의·개통·불법 유통 등과 관련된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고, 개인 판매자 입장에서 추후 법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정으로 인해 거래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매자에게 휴대폰의 소리가 잘 안들린다는 이유로 거래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구매자는 게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 괜찮다고 이야기하여 환불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구매자가 원하시면 판매자 귀책사유로 거래파기 진행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금원을 수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