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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후 휴대폰 임의제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급응급조치 받았구요 나중에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한다고 연락온다는데 그때가서 휴대폰 임의제출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심각하지않으면 압수수색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폰을 내야하는게 궁금합니다 가끔 야동보고 저장도 할때있어서 걱정입니다 야한사진도 이런게 들고있으면 여죄로 다르게 조사 받을수있다 들었습니다 포렌식이 어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야동때문에 여죄로 형량먹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는지 궁금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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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응급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입증을 위해 휴대전화 확보를 필수적인 절차로 여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관의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이를 거절할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거부가 능사는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단순한 성인물이라면 소지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스토킹 혐의와는 무관하지만, 만약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이는 별개의 중범죄로 인지되어 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포렌식 수사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여 전체적인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동석과 포렌식 참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이나 별건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오직 스토킹 혐의와 관련된 데이터만 추출되도록 범위를 제한하여 질문자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모든 데이터가 무방비로 노출되기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수사 기록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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