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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하시겠지만 저희는 **아이돌이라는 그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홍대부근에서 소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후에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하며 팬들과 교류하는 형식입니다. 교류가 다 끝나면 멤버들이 모두 모여 인사를 하고 관객은 영상,사진 등을 촬영할수있습니다. 사건 발생일은, 한 관객이 DSLR카메라로 멤버들 얼굴을 촬영하고 있었고, 그룹 멤버중 한명이 DSLR촬영은 금지인줄 알고 금지라고 촬영하지 말라고 했으나, 해당 관객은 공연 종료 후 트위터에 모두가 볼 수 있게 촬영 금지가 아닌데 왜 촬영을 금지시키냐면서 저격글을 올렸고, 멤버들은 잘못 공지한건 미안하지만 해당 글로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어 그 관객을 우리 그룹이 나가는 공연에 출입금지 시켰습니다. 지하돌 문화에서 출입금지(출금)은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아티스트의 정신적&물리적 피해, 공연중 소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폴라로이드 촬영 후 교류중 성적 발언 및 협박, 그 외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만한 발언 우려)그런데 해당 관객은 출입금지가 부당하다며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포함하여) 20대 초반 여자아이 4명이 운영하는 자체 **아이돌 그룹이라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멤버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저희도 변호사선임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