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의 분쟁: 현관문 도어락 및 방충망 수리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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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분쟁: 현관문 도어락 및 방충망 수리 문제

1. 계약일:25.05.02 2 입주알:25.05.05 20:00 3. 입주당시 베란다 방충망 틀이 레일에서 탈선되어 있었고, 베란다 방충망 매쉬 맨 윗부분이 찢어져있었음(틀과 닿아있는 부분), 그리고 탈선된 틀이 테이프 및 본드로 창틀에 붙여 고정되어 있었음. 4. 입주 후 한번씩 문고리가 잘 안돌아갔었음. 원래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 5. 25.12.27, 인터넷기사님의 방문으로 방충망을 열어야되는 상황이 생김.(아파트 측에서 실행한 인터넷선 전반적 교체) 6. 열면 방충망틀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고지. 인터넷선은 일주일 뒤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청. 7. 임대인은 계약진행날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주장. 및 입주 1달 뒤 일이니 임차인이 수리할것을 요구. 8. 입주전 사진, 입주 후 다음 날 찍은 사진에 이미 탈선 및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는 사진이 있음. 그리고 제시. 9. 방충망 틀 교체 견적서 보냄. 10. 26.1.1 현관문 문이 안열려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11. 25.12.2, 25.12.31에 찍은 문이 안열리는 영상 및 당일인 26.1.1에 찍은 영상, 총 3개를 임대인에게 증거로 보냄. 12. 입주 후 1개월이 지난 상황이니 임차인이 수리해야될 부분이라고 주장. 13. 아파트는 90년대에 지어진 주공아파트, 방충망, 샷시, 현관문 등은 옛날 아파트 그대로의 상태.

5달 전 작성됨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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