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위반빌라 사람들이 모두 있는 단톡방에 질문자의 상세한 관리비 미납 내역과 함께 "00호가 미납했다"고 동호수를 명확히 밝힌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연체자의 동·호수'를 공개한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_28.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명예훼손 성립: 다수의 입주민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 특정인의 관리비 미납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위법성 조각(공공의 이익) 여부 판단:쟁점은 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리비 체납 문제는 빌라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8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87. 하지만, 단순히 미납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우리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건지..."와 같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부분은, 관리비 징수라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질문자를 비난하고 망신을 주려는 '비방의 목적'이 주된 동기였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990. 특히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동호수 비공개 원칙)를 위반하면서까지 공개한 점은 공공의 이익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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