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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관리비 미납 공개, 명예훼손 가능성은?

제가 빌라 관리비를 미납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렵기도 했고 중간에 내역을 반장이 안보내기도 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빌라 사람들 모두있는 단톡방에 저희집 관리비 미납 상세내역을 올리고 호수를 밝히고 "00호가 미납했다, 우리주민들을 우습게 아는건지..."라고 남겼더라구요. 그러니 다른 세대에서 납부하라고들 글이 쭉 올라오더라구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2항. 관리주체는 다음 각 초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 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위반한것 같고, 단톡방을 보니 다들저를 겨냥해서 난리던데.. 명예훼손으로도 볼수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가지 모두 위반으로 인정된다면 신고는.어떻게 하나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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