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개인합의와 렌탈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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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개인합의와 렌탈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12/23 17:36 사고발생 보험요구하였으나 본인이 공업사를 한다며 회유 현장에서 2차례 보험 처리하고싶다 의사밝힘 그때마다 자기가 맞춰서 잘 해주겠다 100프로 과실 인정하며 개인 합의로 회유 (녹음본 있음) 다음날 개인 합의 하되 법퍼 교체와 렌탈카 미사용 대신 렌탈비 지급 요구 알겠다 대답을 함 일정상 차량을 29일에 맡김 맡기면서 내 차량에 맡는 렌탈비 지급과 오늘 아침부터 차량을 못 쓰는 상황을 포함하여 정산해줄것 말함 (요구했던 문자 내용 있음) 알겠다 하여 차량을 맡김 그러나 차량에 대한 수리내역서나 정상적인 증빙자료는 받지못함 30일에 차량을 가져다주면서 렌탈비 정산을 요청했으나 그때서야 렌탈카를 본인이 안 쓴거고 보험사 기준으로 택시비로 정산하겠다 말하여 1차 분쟁 그리고 공업사 입고 출고 기준을 따지며 1일만 처리하겠다에서 2차 분쟁 언쟁이 있는 상황에서 원하는 지급금을 말하고 끊었으나 그 뒤로 연락없었음 다음날 되어서 이건에 관해 연락하였으나 언쟁이 있었고 더 이상 언쟁하고 싶지않아 불만족하는 금액이라도 보내라고 하였고 문자 확인후에도 입금하지않음 오후 되서야 전화를 하니 안 받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안 보냈다하며 ( 본인 전화로 그런말 한적 없으며 최종연락수단인 문자에서 입금 완료하고 마무리하라는 말과 함께 계좌 보냈음) 언쟁이 있었고 사과를 받아야 돈을 주겠다 시전함 대인접수도 안해준다하여 경찰접수하였으며 현재 상황에서 사고 시점 일주일 지났지만 대인접수로 보상받고싶으면 보험사 접수 안되어 있는상황에서 우선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 내 돈주고서라도 병원진찰 받아야하는지 등 현재 제 보험사는 이용못함) 하는것이 괘씸하여 소액청구 소송을 들어가고싶은데 현재 상대방이 법을 어긴 행동에 대한 법적근거들이 무엇이 있는지 채무불이행과 책임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에게 말할수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경찰접수하고 제 할일을 못하고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시키고 싶은데 가능한 소액청구 금액도 알고싶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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