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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사건은 2025년 12월 30일 오후 6시경 발생하였습니다.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전방에 우회전 대기 차량이 있어 함께 정차, 이후 앞차가 출발하여 본인 차량도 서행으로 따라 출발하였습니다. 우회전 진입 전 좌측 먼저 확인하였고, 이후 우측을 확인하며 진입하던 중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로 좌측 방향에서 보행자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해당 보호자는 휴대전화를 주시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인지한 즉시 차량을 정차하였고, 차량에서 충격이나 접촉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행자는 차량에 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및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보행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정황은 인정되나, 놀라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차량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횡단보도 사고라는 이유로 12대중과실로 처리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입원은 하지 않았고 타박상으로 통원 치료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는 벌금 200만원 및 벌점 15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받은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합의금 부담을 줄이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